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광고 규정을 바꾼 뒤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징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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