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삼성전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김아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