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공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에 출석하는 이건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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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20여년에 달하는 이 회장과 검찰 간 질긴 '악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1995년 불거진 이른바 '6공 비자금 사건' 수사 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5년 11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삼성그룹 창업 이래 그룹 총수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 전 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상용차 사업 등에 진출했다며 이 회장을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회장은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약 10년 뒤인 2005년에 또다시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2007년 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검찰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서 정치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이 회장은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듬해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 자택과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했다.
주 혐의는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96∼9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 발행한 것과 관련한 배임과 조세포탈이었다.
이 회장은 2009년 에버랜드CB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형 확정 후 4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