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인이 수능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하면서 피해자 유족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최모 씨입니다.
최모 씨 / 여자친구 살해범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에선 여러차례 급소를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사는 곳 근처인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격적 성향이 표출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최씨의 얼굴과 이름, 부모의 신상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동생의 신상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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