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건데요.
첫날 모습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병원, 의원에 가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래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가능합니다.
Q.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아예 진료를 못 받나요?
A. 그건 아닙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보여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송영란/서울 남가좌동 : 저는 모르고 왔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5월 20일부터인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찾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안 가져왔다면 앱을 설치할 수 없겠죠.
그럴 땐 우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2주 안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챙겨 가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나 청소년도 신분증을 챙겨가야 할까요?
A. 아닙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포함해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예외입니다.
Q. 같은 병원에 갈 경우, 매번 보여줘야 하나요?
A. 첫 방문 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를 받을 땐 예외입니다.
Q. 남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빌려준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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