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식사비 한도 상향이 확정됩니다.
청탁급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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