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엔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의 동아리를 결성한 뒤, SNS를 통해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와 호텔,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A 씨는 실제 마약을 판 돈으로 고급 호텔에서 호화 파티를 열었고, 대학생 300명가량을 끌어들여 전국 2위 규모까지 동아리 회원을 늘렸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따로 만나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을 권하고 함께 투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마약을 투약한 뒤 초등학교 근처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희동/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뒤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동아리 회원 중엔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학생 다수를 포함해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 씨의 계좌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추가 수사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치료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윤성)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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