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 조폭 징역 5년 확정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아내를 위협해 신체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김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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