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10월 말까지 신건 배당 중지 연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13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었는데,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집중 심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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