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무고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이준석 #무고 #무혐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