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는데요.
기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재판부 역시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데려다 줬는데요.
당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5천 700원, 하지만 1만 6천 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현금 7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는데요.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고속도로 요금을 부풀리거나 규정에 어긋난 할증을 적용해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서울시는 결국 기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터기에 추가 입력한 1만 6천 6백원 가운데 6천600원은 고속도로 편도 요금이고, 1만 원은 여행가방 3개를 싣고 내려준 데 대한 '팁'이라는 이유로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객들이 팁을 주려고 했다면 스스로 더해 지불할텐데,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한 건 부자연스럽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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