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경쟁업체 이용 방해와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규율 대상에서 빠져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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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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