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멀티 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