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제보자 색출을 위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사흘 전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할 때, PC와 휴대폰 등에서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검색하며, 자료 확보를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
서울 목동의 방심위 13층 사무실과 18층 노조 사무실, 서초동 사무소, 피의자로 전환된 직원 3명의 자택 등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투입된 경찰은 40여 명,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일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방심위 직원의 각종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는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기자나 언론사 관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자료를 골라내면서,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MBC 등 6개 언론사명과 소속 기자 이름으로 검색했던 겁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뒤지는 일이 있었나요?"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언론보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영장에 없는 자료를 가져가려다 항의를 받고 돌려줬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자택 PC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꺼내는가 하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수첩까지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에 대한 오늘 국회의 현안 질의에 류희림 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대거 불참했습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희림) 위원장 오후 휴가예요. 감사실장 휴가예요. 국제협력단장 휴가예요. 사무총장 오늘 하필 휴가예요. 어떻게 위원장이 국장급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회에 안 나옵니까?"
국회 과방위는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이관호 / 영상편집 :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승우 이관호 / 영상편집 : 류다예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