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계엄 선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막겠다며 계엄과 관련한 국회 권한을 대폭 늘리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계엄 준비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계엄의지라는데, 왜 이렇게 계엄설 확산에 힘을 주는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엄 선포시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선포 뒤 72시간 이내에 다시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겠단 겁니다.
법의 이름을 '서울의봄 4법'이라고 칭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를 일곱가지에 걸쳐 설명했지만 기존에 주장한 정황 외에 직접적 근거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허구의 소설을 세뇌하려 한다"며 '서울의 봄'이 아닌 '이재명의 봄'을 위한 친명들의 친위 쿠데타라고 꼬집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계엄 의혹을 활용하고 있단 겁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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