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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