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차례 폐기됐던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수사기간도 짧지만 규칙 개정만으로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앉히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야당은 상설특검 추진 시점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로 예고하고 있어 시점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로 들어갑니다.
수사 대상은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에 담겨 있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까지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7월 '탄핵청원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여사가 불출석한 걸 겨냥한 건데, 특검법과 별개로 의혹들을 쪼개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개별특검법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이거는 병행하는 개념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여당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규칙을 바꾸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 처리는 물론, 나머지 의혹들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도 다음 달 안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김 여사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이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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