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로 달렸다고 주장하는 전동킥보드 주행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km 신종 킥라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잇따라 게재돼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헬멧을 제외한 다른 안전장치 없이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며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국내 한 업체가 올린 시범 주행 영상으로 관계자는 해외 판매 목적으로 만든 스쿠터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범 주행이라도 저건 불법 아니냐", "도로 위 무법자가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20년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원 일치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제조 단계에서부터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장치를 해제하거나 모터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계속되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상 출처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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