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혜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소환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점에서 나온 문다혜 씨가 갈지자로 걷다가 운전석에 오르더니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캐스퍼는 170여m를 가다 택시와 부딪혔는데,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용산경찰서가 다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혐의는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혜씨가 갈지자로 걷거나 수차례 행인을 칠 뻔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시간 지속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혜씨의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경찰은 소환 일정이 정해져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특혜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통상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차례로 소유했던 캐스퍼와 쏘렌토 등 2대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11차례 체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기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는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 쏘렌토 차량은 9차례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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