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받고 있는 재판이 계속되는지, 그래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는지. 이 문제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에 수사 외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도 적용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헌재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답을 내놨단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상당히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알기에 '검사탄핵' 같은 초법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것"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가정에 기초한 부적절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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