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놓고 늑장 수사란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명태균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핵심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명씨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 취재진은 검찰 압수수색 전날 밤, 명씨가 "녹음 빨리 가져와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런 대화를 전화로 나누는 걸 포착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집으로 들어가던 명태균 씨는 누군가와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녹음파일에 대해서로 추정됩니다.
명 씨는 "녹음에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며 "본인이 직접 가지러 갈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바로 갔다 오면 된다"고도 하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자. 일어나면 연락 달라"고 당부합니다.
명씨가 말한 녹음이 이번 사건 녹취파일이라면 자료를 누군가에게 맡겼고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명 씨와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처남 자택과 사무실도 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 씨가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처남은 파기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명 씨 소환을 앞두고도 휴대폰과 녹취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명태균/지난 10월 31일 : 그냥 오늘 다 불 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명 씨는 최근 주변에 "정말 자료를 파기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던 명 씨가 쉽게 녹취를 없애지 못할 거라는 게 검찰 안팎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자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