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들이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했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어제(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후 제보자 측은 맘카페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가, 원장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4세 아들을 둔 제보자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제보자 아이를 잡아끌다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이는 떨어지면서 책상에 얼굴을 부딪혀 코 밑을 6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보육교사는 "미끄러져서 책상에 부딪히면서 찢어졌다"고 거짓말했으나, 제보자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보자 아내는 이후 한 맘카페에 "(아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어떻냐"는 글을 보고, "아이가 다녔다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해 코 밑부분을 꿰맸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본 원장은 제보자 측에 "어린이집 명예 훼손할 의도로 글 쓰신 것 같다. 글 내려 줬으면 해서 연락한다"면서 "아이 다친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라며 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이게 과연 원장으로서 피해당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잘못 없다는 듯한 태도에 국민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제보까지 하게 됐다"라며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