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성범죄 가해자 역시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걸 모른 상태에서 피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사임했고 돈도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A양 어머니 : 너무 끔찍했죠.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퇴하고 대입 준비하고 있대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A양 어머니 : (수사기관이) 기다려라 그래서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와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 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양 아버지 :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고요. (피해자 자료를) 취합해서 다 전송해주고 했던 거죠.]
법무법인 측은 "형사 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맡으려 한 시점에 먼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알게 돼 수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했다" 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최근 서울변호사회 등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오은솔]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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