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험운전치상과 뺑소니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에서 1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 시켰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대리 자수가 확인되자 잠적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뺑소니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차를 몰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무책임하게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도운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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