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판결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법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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