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1월 21일 뉴스리뷰
■ '위증교사' 생중계 불허…이재명, 선거법 항소
법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우크라 "러, ICBM 발사"…개전 후 처음
러시아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 비트코인 또 최고가 경신…9만 8천 달러 육박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때 9만8천 달러에 육박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적금 통장을 깨고, 급기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빚투족'이 늘고 있습니다.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중단…수업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 면담 끝에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전면 재개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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