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생중계 불허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 경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는 물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른 선고 나흘 전에 나왔는데,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의사 등을 따져 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연일 생중계를 촉구하며 압박해왔고 민주당은 망신주기 목적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재판부가 느낄 부담, 선고 당일 질서 유지의 어려움 등 안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15일, 법원 청사에는 취재진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선거법 선고 당일 차량을 통제하고 일부 출입문을 폐쇄했던 법원은, 이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사 내 드론 촬영 불가 등 추가 보안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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