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앵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돼 재판받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번까지 모두 10차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공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박 대령 결심공판 방청석에서는 군 검찰 구형을 두고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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