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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