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지난해 상관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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