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이 대표 측은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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