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폭행 등 혐의로 전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는 등 감경요소는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강연을 벌이며 피해자 35명에게서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거나, 남성으로 성별을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수행비서와 경호원으로 활동하며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선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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