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거긴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천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다….]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모는 법안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 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