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차량의 단지 내 통행에 대해 내년부터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남구청이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구청은 "단지 내 도로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규약 철회를 요구하고, 내달 19일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2019년부터 비슷한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는 외부 차량의 통행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파손을 초래한다며 시설 이용금 부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하루 3만대의 통행량으로 도로파손도 심각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은 단지 진입 후 30분마다 500원을 내도록 의결했으나, 남구청은 이를 금지하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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