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1심 결론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내일 오후 2시 전, 이곳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반면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거짓임을 알고도 증언을 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내일도 법원 주변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도 대비에 나섰죠?
[기자]
네, 주말인데도 이 대표가 드나드는 법정 출입구 앞에는 벌써부터 취재진들의 촬영 장비가 준비돼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상당한 만큼 내일도 청사 인근에서 혼잡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긴장 속에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되고, 법원 일부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법정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되고,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까지 추가 배치하고,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드론 촬영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심을 모은 재판 생중계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