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 10시간 만에 검거…일주일간 뭐했나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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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승욱 김철선 오주현 기자 =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철도경찰과 경찰이 5일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철도경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문제 삼은 건 긴급체포의 적법성이었다.
당시 철도경찰은 이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