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신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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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배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씨는 김씨와 함께 피싱 사이트 보안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탈취가 이뤄져야 실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협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