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발견된 고무보트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4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흰색 고무보트(왼쪽)와 지난 4월 20일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검은색 고무보트. 이들 보트는 현재 신진항 태안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보관돼 있다. 2020.6.4 sw21@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됐다.
해상 경계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할 책임자를 교체한 해경은 감찰 조사도 착수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벌어진 중국인들의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하게 한 책임으로 하만식(51) 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태안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 책임자인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 조치했다.
해경청은 신임 태안해경서장에 해양경비 등 업무 경력이 풍부한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해경청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6일 0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신임 서장이 오늘 태안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20일부터 전날까지 40여일 사이에 태안군 반경 15㎞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잇따라 발견됐고, 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지난달 태안으로 밀입국한 모터보트는 해안 레이더 등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13차례 포착됐지만, 군이 해당 모터보트를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상 경계는 군이 작전용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주로 맡고 있으며 해경은 군 정보를 토대로 감시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경도 해상 경계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해경청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안으로 밀입국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