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불법행위는 모두 법개정을 통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 출신인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땐 제3자 뇌물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진 않지만, 여당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양형엔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기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절감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지와 논리가 같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우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 등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재판 관련 입법이 잇따르면서 여당은 "도넘은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당 대표 한 사람 살리라고 국민께서 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한 개별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