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등 외국 국적 스파이 등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돌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건 아니라는데, 진짜 그런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사건과 일명 '블랙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이 논란이 됐지만 간첩죄 적용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첩죄가 규정하고 있는 '적국'이 70년 넘게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지난달 13일 여야는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주장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8월)
"'외국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발언하는 등 (간첩)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하지만 돌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수사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변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국익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노총, 민변 같은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법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간첩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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