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절차를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전체 3백 명 중 2백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192 대 여당 108명의 구도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회의 불참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 시 불참하고, 특검법 표결 시에만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이탈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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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유승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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