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 심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뉩니다.
사실상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은 신병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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