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공수처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뒤늦게 또 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그간 전혀 조사한 게 없지만, 검찰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단 만나는 데는 동의했지만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건 법원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법무부의 승인을 얻은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수사 기관끼리의 과도한 주도권 다툼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먼저 체포했지만 공관 등에 있었던 자료들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수사기관끼리 유사한 압수수색을 청구했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경찰과 공수처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서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협의에는 동의했지만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는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대한 실체 규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수시기관끼리의 다툼이 되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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