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나선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고스란히 담긴 포고령부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포고령 전반을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비상계엄의 포고령은 제1항부터 내란죄의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 포고령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반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포고령이 완성되고 발표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표 이후에도 국정원 1차장에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군 부대의 위치와 작전 상황까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배경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당시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로부터도 윤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조용희 박대권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경]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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