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젯(9일)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여현교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영장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겼죠?
<기자>
검찰은 어젯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구한 첫 번째 구속 영장입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 건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기자>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충암파 관사 모임'에 참석하는 등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고, 중앙선관위에도 군 병력을 보냈었는데요.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SBS 취재진에게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일부 기억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거나 내란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현장진행 : 편찬형)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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