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함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준호 기자, 경찰이 조직의 수장을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불러 조사에 나섰네요?
<기자>
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 청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4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에 마련된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9일) 저녁 8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창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적인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가 조 청장이 국회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김 서울청장에게 통제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경찰 인력을 선관위에 배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내란죄에 규정된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세 기관은 수사 협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진원)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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