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될 수 있다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한 총리가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합니다.
최 부총리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등의 순입니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마저 공석일 경우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어 탄핵 카드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또 경제 위기관리 등을 고려할 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부담스러울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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