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디프랜드 거짓·과장 설명서 제재"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적시했는데, 공정위는 입증되지 않은 거짓·과장 표기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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