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탄핵?…두 갈래로 좁혀진 윤대통령 퇴진 시나리오
[앵커]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가 두 갈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한다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지만, 야당은 탄핵을 통한 직무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을 둬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에 놓이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는 시점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주동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곧바로 정지됩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역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60일 이내 대선'이라는 점은 하야나 탄핵이나 마찬가지지만, 탄핵의 경우 헌재 심판에 걸리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검경의 수사입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통치'가 가능할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현행 법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 직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무죄 추정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등 야권은 완전한 직무 배제를 위한 탄핵을 지속해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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