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심사 포기…법원 판단 주목
[앵커]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만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체포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 7시간 정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구속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한다"며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고, 부하 장병들은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구속심사는 검찰 측만 출석한 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는 중범죄인 데다,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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